제18조 (이의신청)
농산물검사법
**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일부터 10일내에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기관은 5일내에 그 가부를 결정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그 농산물에 대한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표시 또는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기관은 5일내에 그 가부를 결정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그 농산물에 대한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표시 또는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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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8
법률: 농산물검사법
@f569938 -
1983-12-29
법률: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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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cfb -
197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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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6f3c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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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7a5dd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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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a987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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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bf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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