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조사 및 점검등)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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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소장은 이 법에 의한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농산물 또는 포장자재의 소유자, 판매업자, 가공업자 또는 그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포장, 점포, 창고, 가공공장, 기타 장소에 림하여 농산물 또는 그 포장자재를 점검하거나 관계물건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7.4.14, 1973.2.26>

**②** 삭제 <1973.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조사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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