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검사합격의 취소)
농산물검사법
검사소장은 검사에 합격된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 부정한 수단으로 검사를 받은 때
2. 합격품에 부정한 수단을 가함으로써 합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검사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격기준에 현저히 위반하는 검사를 한때
1. 부정한 수단으로 검사를 받은 때
2. 합격품에 부정한 수단을 가함으로써 합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검사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격기준에 현저히 위반하는 검사를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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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8
법률: 농산물검사법
@f569938 -
1983-12-29
법률: 농산물검사법
@0a11859 -
1973-02-26
법률: 농산물검사법
@1794cfb -
1973-01-15
법률: 농산물검사법
@4e6f3c9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c37a5dd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239a987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826bf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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