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검사규격)

농산물검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산물의 검사규격기준은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1996.8.8>

**②** 제1항의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1996.8.8>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