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검사장소)
농산물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는 검사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1973.2.26>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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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8
법률: 농산물검사법
@f569938 -
1983-12-29
법률: 농산물검사법
@0a11859 -
1973-02-26
법률: 농산물검사법
@1794cfb -
1973-01-15
법률: 농산물검사법
@4e6f3c9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c37a5dd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239a987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826bf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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