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검사장소)

농산물검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는 검사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1973.2.26>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