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수검절차)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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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67.4.14, 1983.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자(以下 受檢者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후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996.8.8>

**③** 수검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에 대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표전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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