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검사공무원)
농산물검사법
**①** 농산물의 검사는 농산물검사공무원(以下 檢査公務員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 검사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4.14>
**③** 검사공무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농산물을 검사하지 못한다.
**④** 검사공무원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4.14>
**③** 검사공무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농산물을 검사하지 못한다.
**④** 검사공무원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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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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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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