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검사료)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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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검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농산물에 대한 검사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67.4.14, 1983.12.29>

1. 주요농작물종자법에 규정된 종자용 농산물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검사하는 농산물
3. 재검사하는 농산물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

**②** 검사료는 농산물시가의 1천분의 5이내에서 이를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검사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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