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검사증명)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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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공무원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표전에 검사년월일, 등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수검자에게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있는 포장물 또는 용기는 그 표시를 말소한 후가 아니면 다시 이를 수검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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