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1.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ㆍ초지 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5.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한다. <신설 2015.4.7>
**④** 마을공동기금의 재원은 조건불리보조금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5.4.7, 2018.3.20>
**⑤** 마을공동기금은 그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조성 당시 체결한 관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신설 2018.3.20>
**⑥**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등 중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리협약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마을공동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1.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ㆍ초지 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5.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한다. <신설 2015.4.7>
**④** 마을공동기금의 재원은 조건불리보조금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5.4.7, 2018.3.20>
**⑤** 마을공동기금은 그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조성 당시 체결한 관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신설 2018.3.20>
**⑥**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등 중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리협약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마을공동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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