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2018.3.2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4.7>
**③** 제2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4.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점검 방법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4.7>
**③** 제2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4.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점검 방법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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