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3.26>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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