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개정 2024.3.26>

제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2.25, 2013.3.23, 2015.4.7, 2024.3.26, 2026.3.31>

1. 제9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4.7, 2024.3.26, 2026.3.31>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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