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개정 2024.3.26> 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다음 조문 → 제10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