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농지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농지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2025.12.30>
**②**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농지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③** 삭제 <2015.4.7>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4.7, 2024.3.26>
**②**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농지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③** 삭제 <2015.4.7>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4.7,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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