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4.4.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각 목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거나 초지로 관리될 수 있는 초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재배용지로 이용되는 초지
5. 「초지법」 제24조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하급 등급을 받은 초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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