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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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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