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1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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