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 영에 의한 보조금을 받아 지방비로서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이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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