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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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12월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보조금에 관한 특별시비 또는 도비의 수지예산서
2. 보조금 교부 예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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