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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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전조의 첨부서류에 기재한 예산 또는 예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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