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조금 교부실적 보고)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보조금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보조금 교부의 실적을 연간 4반기로 구분하여 매기말 현재로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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