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부칙
부칙 <제5178호,1970.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부칙 <제5178호,1970.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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