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조 신청기간)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전조의 신청은 전년도 12월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간 후에도 신청서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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