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보조 지령)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신청을 수리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과 기타 조건을 붙여 지령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보조지령전에 시행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보조 신청기간) 다음 조문 → 제8조 (보조사업 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