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보조사업 계승)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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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계승하는 자는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신고하여 계속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전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계승인이 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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