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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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금을 받을 사업자는 사업완성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공공단체(비료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공공단체가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선지급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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