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사업비 정산검사)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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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이 완성하였거나 사업연도의 종료 또는 각사업연도의 예정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의 율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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