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소에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사항을 명백히 하는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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