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업자의 신고의무)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종료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사업시행주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1.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종료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사업시행주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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