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조 신청)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지구의 소재,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사업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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