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보조대상 사업비)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査定)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1.1.5>

1.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와 설비비
2.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임금
3. 사업용포전, 부지매수비 및 지상물보상비
4. 농산의 재해 보상
5. 비료공급에 있어서의 가격보상
6.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7. 개척농장에 필요한 주택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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