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조 대상)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 농사개량지도
2. 농산물의 종자갱신
3. 식용작물 증산
4. 특용작물 증산
5. 농산물의 이용 처리
6. 식물방역
7. 비료생산과 비료공급(비료 실수요자에 대한 가격보상을 말한다)
8. 토양 및 토질 개량(경토배양)
9. 농가지붕 개량
10. 농가부업 장려
11. 잠업 진흥
12. 농약 생산
13. 농기구 생산
14. 농산물 재해대책
15. 농업통계 정비
16. 농업단체 조정
17. F.A.O.사업 조성
18. 농산물 수출
19. 개척농장(미간지를 개척하여 협업경영을 하는 농장을 말한다)조성
**②**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관장하는 농산장려에 관한 사무경영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농사개량지도
2. 농산물의 종자갱신
3. 식용작물 증산
4. 특용작물 증산
5. 농산물의 이용 처리
6. 식물방역
7. 비료생산과 비료공급(비료 실수요자에 대한 가격보상을 말한다)
8. 토양 및 토질 개량(경토배양)
9. 농가지붕 개량
10. 농가부업 장려
11. 잠업 진흥
12. 농약 생산
13. 농기구 생산
14. 농산물 재해대책
15. 농업통계 정비
16. 농업단체 조정
17. F.A.O.사업 조성
18. 농산물 수출
19. 개척농장(미간지를 개척하여 협업경영을 하는 농장을 말한다)조성
**②**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관장하는 농산장려에 관한 사무경영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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