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보조금 대상자)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①** 보조금은 농산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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