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3조 (권한의 위임)

농수산물수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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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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