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법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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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a67f7f5
  • 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400e946
  • 1997-12-13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5873f42
  • 1997-12-13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40f20d7
  • 1995-12-06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9e92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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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수출체제를 계열화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2. "지정품목"이라 함은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수출단지"라 함은 지정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일정한 지역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삭제 <1999.2.5>
  3. (심의회의 설치)
    **①** 농수산물수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출단지의 지정등)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그 수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품목별로 수출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 도지사가 수출단지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의 지정이나 그 지정의 변경, 해지의 기준, 수출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삭제 <1999.2.5>
  6. 삭제 <1999.2.5>
  7. 삭제 <1999.2.5>
  8. 삭제 <1999.2.5>
  9. 삭제 <1999.2.5>
  10. 삭제 <1999.2.5>
  11. 삭제 <1999.2.5>
  12. 삭제 <1999.2.5>
  13. (수출단지의 지원<개정 1999.2.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단지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정품목의 생산기반의 조정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ㆍ생산기술의 지도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2.5>
  14. 삭제 <1999.2.5>
  15. 삭제 <1999.2.5>
  16. 삭제 <1999.2.5>
  17. 삭제 <1999.2.5>
  18. 삭제 <1999.2.5>
  19. 삭제 <1995.12.6>
  20. 삭제 <1995.12.6>
  21. 삭제 <1995.12.6>
  22. 삭제 <1995.12.6>
  23. 삭제 <1995.12.6>
  24. 삭제 <1995.12.6>
  25. 삭제 <1995.12.6>
  26. 삭제 <1995.12.6>
  27. 삭제 <1995.12.6>
  28. 삭제 <1995.12.6>
  29. 삭제 <1995.12.6>
  30. 삭제 <1995.12.6>
  31. 삭제 <1995.12.6>
  32. 삭제 <1999.2.5>
  33.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34. 삭제 <1999.2.5>
  35. 삭제 <1999.2.5>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37. 삭제 <1997.12.13>
  38. 삭제 <1999.2.5>
  39. 삭제 <1999.2.5>

    ## 부칙

    부칙 <제2289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잠사가격안정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보며, 그 기금관리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잠사업자(상묘·양잠·잠종·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구성된 법인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관리한 자가 계속 이를 관리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진흥기금은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잠사가격안정 및 잠업장려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임업협동조합법) <제4556호,1993.6.11>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을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24>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