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심의회의 설치)
농수산물수출진흥법
**①** 농수산물수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a67f7f5 -
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400e946 -
1997-12-13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5873f42 -
1997-12-13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40f20d7 -
1995-12-06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9e92c30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