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2. "지정품목"이라 함은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수출단지"라 함은 지정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일정한 지역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삭제 <1999.2.5>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2. "지정품목"이라 함은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수출단지"라 함은 지정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일정한 지역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삭제 <1999.2.5>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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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a67f7f5 -
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400e946 -
1997-12-13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5873f42 -
1997-12-13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40f20d7 -
1995-12-06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9e92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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