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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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2. "지정품목"이라 함은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수출단지"라 함은 지정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일정한 지역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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