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수출단지의 지정등)
농수산물수출진흥법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그 수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품목별로 수출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 도지사가 수출단지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의 지정이나 그 지정의 변경, 해지의 기준, 수출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가 수출단지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의 지정이나 그 지정의 변경, 해지의 기준, 수출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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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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