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이 법은 농수산물의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수출체제를 계열화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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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a67f7f5 -
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400e946 -
1997-12-13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5873f42 -
1997-12-13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40f20d7 -
1995-12-06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9e92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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