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농수산물의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수출체제를 계열화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