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제1조 (목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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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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