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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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57개 조문 법률 121 농림축산식품부령 78 대통령령 58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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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10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3ed38
  • 2026-02-27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af916
  • 2025-10-0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45eaf
  •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bac3
  • 2024-01-23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c42f7
  • 2021-11-30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6175e
  • 2020-03-24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cffe2
  • 2019-08-27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b1000
  • 2018-12-3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0f530
  • 2017-03-2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18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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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1.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2.2.22, 2012.6.1, 2013.3.23, 2013.8.13, 2014.12.31>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競賣士)란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개정 2011.7.21>

  1.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4.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확충
    5.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
    6. 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2025.8.26>

    1.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2. 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한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7.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3. 농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수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1. (계약거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8.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ㆍ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12. 삭제 <2012.2.22>
  13. (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2025.8.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2025.10.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5.8.26>

    1. 제5조의4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계약거래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 및 처분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14.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3.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5.8.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25.8.26>
  15.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ㆍ공매ㆍ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ㆍ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6.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7. (유통명령의 집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3.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 (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농산물의 비축ㆍ판매 계획 및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판매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 등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1.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22.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23.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5. 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4.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5. (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6. (수산물가격안정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어류, 해조류 및 패류 등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7.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2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 2011.7.21>

  1. (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삭제 <2012.2.22>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 (개설구역)
    **①**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허가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2.2.22>

    1.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4.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7.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공모하여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인 권익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6.2.27>

    **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8.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1. 인수 또는 합병의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2.22>

    **④**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9. (공공출자법인)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7.3.21>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5.2.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21>
  11.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12. (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14. (경매사의 임면)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2026.3.1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5. (경매사 자격시험)
    **①**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제2항에 따른 시험의 정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16. (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7. (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8. (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9. (수탁판매의 원칙) 판례 1건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 <신설 2014.3.24>

    **⑥** 제5항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제25조제3항제6호의 최저거래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3.24>

    **⑦** 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 (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6.2.27>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6.2.27>

    **③** 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자격,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 그 밖에 전담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출하자의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21.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 입하품, 표준규격품, 예약 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품목별ㆍ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2. (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6.1, 2013.3.23, 2019.8.27>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産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4.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2.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2.27>
  25. (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27. (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2013.3.23>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28. (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9.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4.3.24>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0.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差損金)이 생겼을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부담한다.
  31. (하역업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2.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개정 2012.2.22>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2024.1.23>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3.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출하대금
    2.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34.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판례 1건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35.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삭제 <2012.2.22>
  36. (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7.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개정 2011.7.21>

  1. (공판장의 개설)
    **①**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3. (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26.2.27>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5.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민간인등이 제1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6.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⑥**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7.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①**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ㆍ포장ㆍ저장 시설의 확충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창고경매, 포전경매(圃田競賣) 또는 선상경매(船上競賣) 등을 할 수 있다.
  8.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 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9.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11. (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개정 2011.7.21>

  1. (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②** 삭제 <2004.12.3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7.25, 2013.3.23>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4.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ㆍ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ㆍ거래대금정산ㆍ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12.2.22, 2012.6.1, 2018.12.31, 2025.8.26>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1.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1. 계약거래의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2.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12.31>

    **④**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⑤** 기금을 융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융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6.22>
  5.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기금의 운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 등 자금의 사용 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 (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개정 2011.7.21>

  1. (정비 기본방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奉仕)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정비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사(類似)한 형태의 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사 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 시설 개선, 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 도매시장구역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5.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그 밖에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6. (유통시설의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ㆍ수송ㆍ보관ㆍ저장 시설의 개선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 (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3.24>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에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2014.3.24>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삭제 <2007.1.3>
  13. (유통 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5. (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6. (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17.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3>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18. (평가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3.24>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9.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②** 삭제 <2008.12.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1>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의 차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개최실적, 전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제7장 보칙 <개정 2011.7.21>

  1.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3.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11.30, 2026.2.27>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9. 삭제 <2014.3.24>
    1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12.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7.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18.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20.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24.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5. 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2.27>

    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운영 실적 부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인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4.1.23, 2026.3.10>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한 경우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4.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면직된 경우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8.12.31, 2021.11.30, 2026.2.27>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6. 제31조제3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6.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7. 제42조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을 신규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5. (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5.6.22, 2020.3.24>
  6.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 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7.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제8장 벌칙 <개정 2011.7.21>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2026.2.27>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제23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29조제1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2. 삭제 <2017.3.21>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8.12.31>

    1. 삭제 <2012.2.22>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ㆍ합병을 한 자
    3.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5. 제29조제2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6. 제29조제4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자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9.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2조제1항(제31조제3항, 제45조 본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제6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및 제8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2.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2018.12.31, 2025.8.26, 2026.2.27>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5.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7.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6. 삭제 <2008.12.26>

    ## 부칙

    부칙 <제6223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 제54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1조제3항중 제41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각각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집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에 등록한 수집상은 제29조제1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물물류센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타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본다.


    제5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협회는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협회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ㆍ제5조제2항ㆍ제6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중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축산법) <제6699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담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본다.


    제3조 (수산부문 기금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고 있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의 재고자산과 채권ㆍ채무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는 금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된 채권(債權)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ㆍ관리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8107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178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ㆍ제38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2> 까지 생략


    <29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5호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ㆍ제7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호, 제31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4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ㆍ제2항, 제47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ㆍ제4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ㆍ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ㆍ제3항 및 제69조제3항ㆍ제4항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58조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 및 제78조제1항ㆍ제2항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78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매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산물품질관리법) <제9759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54호,2010.1.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0886호,2011.7.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93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349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17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도매시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350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종자산업법) <제11458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1호 중 "「종자산업법」 제121조"를 각각 "「종자산업법」 제22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134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3항ㆍ제7항, 제22조 단서, 제23조의2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5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단서, 제38조의2제3항, 제4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7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0조의2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78조제4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3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의3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7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5호, 제83조제1항ㆍ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제90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9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8호,201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제2호,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제3호,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2950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3131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26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을 "(농림업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ㆍ수산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업무ㆍ수산업관측업무"를 "농림업관측업무"로,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협중앙회"를 "농림협중앙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중 "농림수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35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면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8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각각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의 개정부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묘입식(種苗入植)"을 "종자입식"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290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ㆍ제7항 및 제8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영도매시장 개설의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1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39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080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1호,2025.8.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01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및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432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한다.


    제8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면직된 경우

대통령령 5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1. 양곡부류: 미곡ㆍ맥류ㆍ두류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木果類)ㆍ버섯류ㆍ서류(薯類)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
    4. 수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鹽)건어류ㆍ염장어류(鹽藏魚類)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절화(折花)ㆍ절지(折枝)ㆍ절엽(切葉) 및 분화(盆花)
    6. 약용작물부류: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3.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5.8>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은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산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5.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5.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7.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각 협의체가 추천한 협의체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3.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8.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수산물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0.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1.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11. 삭제 <2013.2.20>
  12. 삭제 <2013.2.20>
  13.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5>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ㆍ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5>
  14. (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2. 대상 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비축사업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1.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2. 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 계약의 체결
    3. 농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8.4.17>

    1. 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2. 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3. 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16.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3.25, 2021.1.5>

    **②** 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17.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①** 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②**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③** 화재ㆍ도난ㆍ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산물이 멸실ㆍ훼손ㆍ부패 또는 변질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한다. <개정 2016.3.25>
  18. (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19. (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21.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2.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은 법과 그 하위법령, 농수산물 유통론, 상품성 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 <개정 2017.9.5>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을 면제한다. <개정 2017.9.5>

    **④** 청과부류ㆍ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5>

    **⑤**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3. 삭제 <2017.5.8>
  24.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경매사 자격 등록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5.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1년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6.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27.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8. 삭제 <2019.6.25>
  29.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3.25, 2017.6.27>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30.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1.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01.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2.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33. 삭제 <2002.12.30>
  34. 삭제 <2002.12.30>
  35. 삭제 <2002.12.30>
  36. 삭제 <2002.12.30>
  37. 삭제 <2002.12.30>
  38. 삭제 <2002.12.30>
  39. 삭제 <2002.12.30>
  40. 삭제 <2002.12.30>
  41. 삭제 <2007.7.2>
  42. (시장의 정비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ㆍ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1.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3. (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4.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과 전자거래,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4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46. (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7. (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8.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분쟁의 조정 등)
    **①** 농수산물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 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기명ㆍ날인하도록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0. (위법행위의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1.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52.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①**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3.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이하 "분쟁조정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또는 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0년 이상 도매시장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②** 분쟁 당사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관에게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쟁조정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분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분쟁조정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후 당사자의 분쟁이 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54.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ㆍ이전ㆍ폐쇄 명령 및 개설ㆍ제한 권고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 상황 보고명령
  5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3.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7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도매시장 개설자(제3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57. 삭제 <2020.3.3>
  58.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6834호,2000.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6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182호,2001.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7호,2005.6.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에 관한 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223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8호,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3항제2호ㆍ제4항 후단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 및 제38조제4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505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⑧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89호,2010.7.21>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4호,2012.1.20>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055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87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5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866호,201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으로 한다.


    ⑭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⑮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9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상농수산물"을 각각 "대상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29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270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03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29910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739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7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8.23>

  1.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3. (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6.1.8>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9.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10. 대전광역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11.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1. (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4.6, 2017.7.12>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삭제 <2016.4.6>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4.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삭제 <2009.6.9>
  3. 삭제 <2009.6.9>
  4.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6.4.6>

    **②**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6.4.6>
  5.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7.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6. (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7.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성질 및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8.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2.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ㆍ공매ㆍ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ㆍ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ㆍ보관 및 처분에 든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ㆍ공매 대금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9.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10.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 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생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또는 해당 요청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1.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

    1. 품목별 특성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12.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ㆍ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3.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ㆍ감귤류
  14.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15, 2019.7.1>
  15. (수입이익금의 환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 (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1.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9.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13. 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0. 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21. 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2.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7. 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29. 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30. 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ㆍ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31.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 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9.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5.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도매시장사용료ㆍ부수시설사용료의 징수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5.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①** 법 제2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류가 적절한지를 2017년 8월 23일까지 검토하여 해당 부류의 폐지, 개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6.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7.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2017.9.22, 2021.10.8>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삭제 <2017.2.13>
    나. 주주명부
    다. 삭제 <2008.10.15>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2, 2021.10.8>

    1. 허가증 원본
    2. 개인의 경우: 은행의 잔액증명서
    3. 법인의 경우
    가. 주주명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8.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9. (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0. (경매사의 임면)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개정 2013.11.29>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1. 삭제 <2007.7.6>
  12.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①**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4㎝) 1장
  13. (실비의 징수 등)
    **①**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②**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1.8>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16. (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17.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18. (수탁판매의 예외)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1.29, 2014.10.15, 2017.6.9>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3.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6.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정가ㆍ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13>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원산지ㆍ매수가격ㆍ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19.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20.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구매한 총 거래액이나 판매한 총 거래액 각각(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6.9>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21. (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6.1.8>

    1. 경매 또는 입찰
    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다.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또는 입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ㆍ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온라인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ㆍ반출지ㆍ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ㆍ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2. 삭제 <2012.8.23>
  23.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1. 대량 입하품
    2.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5.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24.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5. 삭제 <2007.7.6>
  26. (거래의 특례)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가.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2. 시장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금액ㆍ출하자 및 매수인
    2. 판매한 사유
  27.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28.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31>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9.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30.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①**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3.11.29, 2017.2.13>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②**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도매시장 개설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29>

    **③**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31.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32.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33. (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거래한 명세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거짓으로 적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거래제한 또는 거래금지의 사유, 해당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34.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35. (대금결제의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서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창구에 발급하고, 정산 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4. 정산 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36.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37. (표준송품장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작성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받은 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38. (판매원표의 관리 등)
    **①**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경락가격ㆍ매수인ㆍ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입하물품의 부패ㆍ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39. (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 및 발행자명
    2. 출하자명
    3. 출하자 주소
    4. 거래형태(매수ㆍ위탁ㆍ중개) 및 매매방법(경매ㆍ입찰, 정가ㆍ수의매매)
    5. 판매 명세(품목ㆍ품종ㆍ등급별 수량ㆍ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무게), 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6. 공제 명세(위탁수수료, 운송료 선급금, 하역비, 선별비 등 비용) 및 공제금액 총액
    7. 정산금액
    8. 송금 명세(은행명ㆍ계좌번호ㆍ예금주)
  40. (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 삭제 <2017.6.9>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2017.6.9, 2019.8.26>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15>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ㆍ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7.6.9>

    **⑥**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⑦**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6.9>

    **⑧**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정률(定率)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41.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영관리계획서
    3. 삭제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6.1.8>
  42.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2. 운영관리계획서
    3.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43.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44.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1.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2. 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2. 제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3. 유사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이전대책
    4. 제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
  2. (시설기준)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3.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간의 직거래사업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4.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운영자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3. 부지ㆍ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 구입,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 알선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와 해당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5.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4>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ㆍ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6.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2. 농수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 개선사업
    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운송ㆍ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7.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②**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1.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8. (교육훈련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7.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4, 2013.11.29, 2016.7.7, 2017.2.13, 2019.7.1, 2026.1.8>

    **④**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9. (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0. (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4.10.15>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이하 이 항에서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
    2. 도매시장법인등은 재무제표 및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3.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가. 도매시장개설자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나. 도매시장법인등이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실적보고서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미리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③** 그 밖에 도매시장 평가 실시 및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4.10.15>
  11.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2. 삭제 <2009.6.9>
  13.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검사의 통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1. 제9조에 따른 가격예시 대상 품목: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11조의2에 따른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7.1.2>
    5.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2017년 1월 1일
    6. 삭제 <2017.1.2>
    7. 제19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17.1.2>
    9. 삭제 <2020.11.24>
    10. 제2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예외사항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11. 제27조의2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의 상한 및 거래 내역의 통보: 2017년 1월 1일
    12. 제2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매매방법의 예외: 2017년 1월 1일
    14. 삭제 <2017.1.2>
    15. 삭제 <2017.1.2>
    16. 제33조의3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의 방법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7. 삭제 <2017.1.2>
    18.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요건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9. 제34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20. 제34조의3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21. 제35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의 제한ㆍ금지: 2017년 1월 1일
    22. 제35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3. 제36조에 따른 대금결제의 절차: 2017년 1월 1일
    24.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5. 삭제 <2020.11.24>
    26. 삭제 <2020.11.24>
    27. 제41조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2017년 1월 1일
    28. 제4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매시장 등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29.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30. 제52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17년 1월 1일
    31. 삭제 <2017.1.2>
    32. 제56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366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관측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구성된 농업관측협의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농업관측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4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③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중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495호,2005.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0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호,2007.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제4조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5조의3, 제33조의2제2항, 제39조제7항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50조제1항제8호ㆍ제2항ㆍ제3항,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제30호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4호,200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유통정책단장ㆍ축산정책단장"을 "식품유통정책관ㆍ축산정책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70호,2009.6.9>


    이 규칙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4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78호,201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2012.1.20>


    이 규칙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28조제1항제9호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3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품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4호,2012.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연속 부진 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진 평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2회 연속 부진 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진 평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269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12.11.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호,2013.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5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온창고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저온창고에 농산물을 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지정 취소 및 승인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진평가 횟수를 계산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평가점수를 계산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중앙평가 결과를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로 보아 계산한다.


    제4조(저온창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온창고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저온창고를 갖추지 못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중앙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저온창고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방도매시장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저온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라목1) 또는 2)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호,2016.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를 "(농림업관측 실시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6호,2017.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호,201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 중 "품목조합연합회"를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86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사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2019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99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6) 및 같은 호 다목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748호,202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8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