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 2011.7.21>

제42조의2 (과밀부담금의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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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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