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 2011.7.21>

제42조의3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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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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