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공판장의 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3ed38 -
2026-02-27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af916 -
2025-10-0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45eaf -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bac3 -
2024-01-23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c42f7 -
2021-11-30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6175e -
2020-03-24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cffe2 -
2019-08-27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b1000 -
2018-12-3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0f530 -
2017-03-2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18c2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