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 2011.7.21>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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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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