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개정 2011.7.21>

제8조 (가격 예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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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2025.8.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2025.10.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5.8.26>

1. 제5조의4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계약거래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 및 처분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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