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3.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5.8.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25.8.26>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3.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5.8.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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