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수산업관측)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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