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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